사는 이야기/♬ 카페·스크랩

[스크랩] 권리침해신고센터 처리 절차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맛짱님 2007. 7. 27. 08:03

안녕하세요. Daum블로그 운영자입니다.

권리침해신고센터 처리 절차가 일부 변경되어 안내를 드립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권리침해신고센터의  신고 처리 절차가 변경됩니다. (변경 시행일 2007년 7월 27일)

 

변경된 권리침해신고센터 처리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내용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Daum 내 공개 게시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으신 분께서는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문제가 되는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로 인한 침해여부를 판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 조항에 따라, 신고된 게시물은 

임시 접근 금지  조치되며,  해당 게시판에 임시접근금지 조치내용이 공지됩니다. 

 => [권리침해신고 접수로 인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로 표시됩니다.

 

침해여부를 판단 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게시글은 30일 이후에 자동 복원 되오니, 글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주장하시는

신청인께서는 관련기관에 심의 및 조정을 신청하시어,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한 결정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결정되면 문제가 되는 게시글은 영구 삭제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판에 삭제 조치

내용이 공지됩니다. 

=> [권리침해신고 (정통망법 제 제44조의2) 에 의해 삭제 조치된 글입니다.] 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30일이 지난 후에도 관련 기관의 판단을 첨부하여 주지 않으시면, 부득이 문제된 게시글은 복원 조치됩니다.

 

 
신청인께서는 문제가 되는 글의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 하신 후,
아래 관련기관을 통해 분쟁의 조정 또는 심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사이버명예훼손 분쟁 조정 센터 : http://www.bj.or.kr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 상담센터 : http://www.cyberhumanrights.or.kr

 

관련한 규제 기준 및 법규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권리침해 신고센터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안내 바로가기

☞ Dam 권리침해 신고센터 바로가기

 

매일매일 발전하는 Daum블로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아!아! 블로그
글쓴이 : Daum블로그 원글보기
메모 :